퇴직금 계산기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회사의 사은품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액수는 ‘1일 평균임금 × 30일분’을 1년치로 보아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법정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고정수당과 연차수당 등 임금성이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통상 3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같아도 수당 구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즉 재직 1년이면 평균임금의 30일분, 5년이면 그 5배, 10년이면 10배입니다.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이며,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또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여부, 휴직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계약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가 기준이 되는 점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인데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법정 산식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판단,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세전 금액이라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