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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회사의 사은품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액수는 ‘1일 평균임금 × 30일분’을 1년치로 보아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법정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고정수당과 연차수당 등 임금성이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통상 3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같아도 수당 구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즉 재직 1년이면 평균임금의 30일분, 5년이면 그 5배, 10년이면 10배입니다.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이며,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또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여부, 휴직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계약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가 기준이 되는 점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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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입니다.
₩
고정수당·연차수당 등 임금성 항목의 3개월 합계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의 상여금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그대로 두세요.
예상 퇴직금(세전)8.60년 재직 기준₩26,913,162
1일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총액 ₩9,600,000 ÷ 92일₩104,347
최근 3개월 임금총액₩9,600,000
3개월 총 일수92일
계속근로일수약 8.60년3,138일
월평균 임금 환산₩3,200,000
지급 요건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충족
계속근로 1년 미만 여부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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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즉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이고, 1년 재직이면 평균임금의 30일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의된 방식이며,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성이 있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데 퇴직금이 없나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이내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성 항목은 포함되고, 3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의 상여금은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급 규정과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법정 산식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판단,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세전 금액이라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