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30일분 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며, 이 계산기는 근속기간과 하루 통상임금으로 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요건은 계속근로 기간입니다. 해고되는 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으면 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법상 예고나 예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고,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해고예정일로 근속일수를 세어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1일 임금 개념이므로, 상여금처럼 지급 주기가 긴 항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도덕상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크기나 고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별 판단 사안이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사유 선택만으로 안내합니다.
기억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절차 요건입니다. 예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해고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해고라도 예고나 예고수당 없이 진행하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다면 구제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함께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3개월 이상 계속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적 손해 행위 등 취업규칙에 정된 사유는 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개월도 안 됐으면 예고수당이 없나요?
어떤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30일 전보다 짧게 예고하면 어느 만큼 받나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예고 적용 제외 사유의 해당 여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해고의 정당성 등은 개별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법령·고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