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계산기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어 표시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개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줄이고 그만큼을 월차임으로 전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시 말해 전환율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정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전환율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꾸려는 금액, 즉 전환 대상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매달 낼 월차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환 대상 금액이 2억 원이고 전환율이 연 5.5%라면 월차임은 2억 원 곱하기 5.5%를 12로 나눈 약 91만 6천 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경우에도 같은 비율을 거꾸로 적용해 필요한 보증금 증액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보증금과 바꾸려는 보증금, 적용하려는 전환율, 계약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월차임과 계약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 보증금 1억 원당 환산 월세 등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전환율은 연율 개념이므로 월차임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12로 나누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총 24회치 월차임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매년 변동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가산 이율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참고용일 뿐 현재 유효한 상한 이율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국토교통부나 한국은행의 최신 고시, 계약서상의 전환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율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월차임 = 전환 대상 보증금 차액 × 전월세전환율(연율)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기준금리가 변하면 상한도 함께 변합니다.
- 차임 증감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1년 이내마다 행사할 수 있고, 상한을 넘는 전환율은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환율 기본값은 예시일 뿐이므로 계약 전 최신 상한 이율과 계약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환율에 법정 상한이 있나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전환율이 높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가요?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계약기간이 2년인데 총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계약서에 전환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전환 산식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 이율에 연동되어 수시로 달라지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계약과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