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최저임금의 결정·공포와 효력)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임금의 하한선으로, 사용자는 이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시간급·일급·주급·월급의 형태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을 월 환산액으로 바꾸고, 현재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비교합니다.
월 환산의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는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최저임금 고시의 일반적인 기준이고, 이를 시급에 곱하면 월 환산 최저임금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으면 그에 비례해 환산 시간이 줄어들고, 연장·야간수당은 이 환산액에 더해지는 별개의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이 계산기에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고시가 확인되면 해당 연도 시급을 입력란에 반영하세요. 연도 선택에 따라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참고용 기본값입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대처럼 지급 조건에 따라 비임금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있고, 회계 편의상 월급을 낮추고 수당을 나눠 지급해도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보정되므로,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월 환산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는 209시간).
- 일급 환산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 주급 환산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2024년은 9,860원입니다. 2026년 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후 직접 입력하세요.
- 현재 월급을 입력하면 환산 최저임금과 비교해 미달 여부와 차액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시급과 비교하나요?
주 40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최저임금법의 환산 산식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등 연도별 고시값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하며, 임금 항목의 산입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고시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