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계산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주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으로 내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 근속 연수에 따른 가산 일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규칙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둘째, 근속 3년 이상이면 최초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컨대 3년 차면 16일, 5년 차면 17일, 20년 이상이면 상한인 25일입니다. 셋째, 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률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으면 80%에 미달해 그 해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업무상 부상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 사유 일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런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출근률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 입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연차의 소멸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이월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르게 처리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발생 일수 확인용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계산하기
계산 방법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기본 15일 + 근속 3년 이상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매 1개월마다 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가산 일수는 근속 연수에서 1년을 뺀 뒤 2로 나눈 몫이며, 가산 합계가 10일을 넘으면 10일로 제한됩니다.
- 80% 출근률은 소정근로일 기준이며, 업무상 재해·출산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
3년 차 연차는 왜 16일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결근이 많으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출근률 판단, 휴업 기간의 출근 간주, 이월 연차, 미사용 연차 수당 등은 개별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이나 노무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