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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매주 하루 쉬면서도 그 만큼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주휴일이 임금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급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어야 합니다. 결근이나 무단 조퇴로 개근 요건이 깨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자체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고,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은 그 휴일 상당의 임금입니다.

산식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주 40시간을 5일 근무로 소화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시급의 8시간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6일 근무제라면 40을 6으로 나눈 약 6.67시간분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주휴수당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르바이트와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개근해도 법정 주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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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026년 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 발표 후 반드시 확인해 수정하세요.
시간
일
최근 4주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1주)1일 소정근로 8.00시간분₩80,240
1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주 5일8.00시간
주 근로 임금주휴수당 제외₩401,200
주 총 임금근로 임금 + 주휴수당₩481,440
주휴수당 월 환산월 평균 4.345주 기준₩348,642
월 총 임금 환산주 급여를 월로 환산한 참고치₩2,091,856
지급 요건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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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통상시급. 주 40시간·주 5일 근무라면 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 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정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5일 근무하면 하루 8시간이므로 시급의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 3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므로 주휴수당 금액은 커지고, 계약상 근무일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은 그 주 계약 일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일 근로로 가산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근로시간 내 주휴일 근로는 50% 가산, 연장되는 부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월급에 주휴일 상당의 임금이 이미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빠져 있어도 실제 임금 산정에 반영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차나 병가 등 사유별 취급은 회사 규정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 주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 항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났는데 월급이 그대로인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정, 개근 요건의 사유별 판단, 월급 포함 여부 등은 사업장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고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