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매주 하루 쉬면서도 그 만큼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주휴일이 임금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급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어야 합니다. 결근이나 무단 조퇴로 개근 요건이 깨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자체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고,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은 그 휴일 상당의 임금입니다.
산식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주 40시간을 5일 근무로 소화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시급의 8시간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6일 근무제라면 40을 6으로 나눈 약 6.67시간분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주휴수당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르바이트와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개근해도 법정 주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통상시급. 주 40시간·주 5일 근무라면 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 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정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3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휴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정, 개근 요건의 사유별 판단, 월급 포함 여부 등은 사업장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고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