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원칙입니다. 이를 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하는 근로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각 근로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합계를 보여 줍니다.
가산율은 구분별로 다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도 50%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주휴일이나 합의된 휴일의 구분은 회사와의 합의·취업규칙에 따르므로, 이 계산기는 어떤 시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구분해 입력한 값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가산은 중첩됩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지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모두 더해 통상임금의 100%가 되고, 여기에 휴일이 겹치면 그 이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중복 적용 입력에서 같은 시간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고르면 계산에 반영됩니다. 어떤 시간대에 근무했는지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출퇴근 기록이나 근태표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 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므로 실제 임금에 맞게 수정해야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일부 규정이 배제되는 직종도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연장근로 수당 = 연장시간 × 시급 × 5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22시~06시) 수당 = 야간시간 × 시급 × 50%.
- 휴일근로 수당은 8시간 이내분 50%, 8시간 초과분 100%를 가산합니다.
- 연장과 야간, 휴일이 중복되는 시간은 각 가산율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수당은 몇 퍼센트인가요?
야간수당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휴일근로 가산율은 왜 두 가지인가요?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 출근하면 무조건 휴일수당인가요?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관리자 직급은 가산수당을 못 받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 휴일의 구분, 중복 가산의 적용 여부 등은 사업장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고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