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본인부담금 계산기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70조(보험료율)·제7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고용보험법 제47조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월 과세소득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한 금액인데, 보험마다 기준 소득과 요율이 달라 한 번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과세소득과 각 요율을 넣으면 네 가지 보험의 본인부담금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상하한 기준금액 범위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보험료율은 9%로 운영되어 근로자는 그 절반인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과세소득에 요율을 곱하고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금액은 매년 고시로 갱신되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요율,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값들을 모두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기본값을 제공하지만,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의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보험료 계산의 세부 규칙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소득·재산 파악에 따른 부과 방식,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하한 규칙 등 상세한 규정이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근로자 본인부담금의 근사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 월 소득(상하한 범위로 조정) × 보험료율의 절반. 보험료율 9% 기준 근로자는 4.5%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과세소득 × 건강보험료율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본인+회사 합산) × 장기요양요율.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 월 과세소득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 모든 요율과 상하한은 연도별 고시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월급이 높으면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건강보험료가 매달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관련 법령의 부과 체계를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보험료율과 상하한 기준금액은 연도별 고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 입력해야 하며, 보수월액 산정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