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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고용보험 급여로, 이직 후에도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급여일액을 계산하고,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함께 보여 줍니다.

급여일액의 기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정한 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하한은 1일 최저임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상한·하한은 매년 고시로 갱신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일할임금을 평균임금의 근사치로 사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의 체계를 따르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고령일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나며, 최대 270일까지 인정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구간표를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 판정은 실제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산재보험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이직 사유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되며, 급여일액 계산에 상여금이 반영되는 방식, 퇴직 연도의 상·하한 고시값 등 실무 변수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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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입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는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입력하세요.
₩
연도별 고시로 갱신됩니다. 2026년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 수정하세요.
₩
하한은 1일 최저임금액의 90%를 기준으로 합니다. 확인 필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상 급여일액하한 적용₩66,000
소정급여일수연령·가입기간 기준120일
총 구직급여120일 × 급여일액₩7,920,000
월 환산액30일 기준 참고치₩1,980,000
이직 전 평균임금(1일)3개월 임금총액 ÷ 90일₩100,000
60% 적용액상·하한 적용 전 금액₩60,000
상한·하한 적용상한 ₩71,000 / 하한 ₩66,000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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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1일 최저임금액의 90%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 평균임금 근사치로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0일을 사용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270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 상한·하한은 연도별 고시값이므로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액으로 정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되므로 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나며 최대 270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급여가 제한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판정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하한은 매년 고시로 갱신되므로 이 계산기에 확정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당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하한은 1일 최저임금액의 90% 기준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급여일액 계산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상여금도 일정 방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의 상여금은 별도 산식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수령 기간 중 알바를 하면 안 되나요?
근로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 요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단기 활동은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고용산재보험 공단)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의 구직급여 규정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한·하한은 연도별 고시로 갱신되고 이직 사유, 상여금 산정, 실제 가입기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법령·고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나 고용산재보험 공단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