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이 급여를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임금과 상한·하한을 넣어 월별 지급액과 전체 기간 급여를 계산합니다.
급여율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 각각의 휴직 첫 3개월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 구간은 낮은 비율이 적용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연도에는 비율과 상한·하한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첫 3개월과 이후 구간의 지급률을 각각 입력할 수 있게 하여, 급여율과 상한·하한 모두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공단의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한 뒤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되어 실제 수령액이 80%에 못 미칠 수 있고, 임금이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하한은 해마다 고시·안내로 갱신되므로 이 계산기는 이를 기본값으로 두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도록 했습니다. 본인 부담 4대보험료는 별도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가입자가 대상이고,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의 규칙, 배우자 휴직과의 관계 등 상세한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며 소득세 신고 관계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공단 안내에 따르세요.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 산출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 첫 3개월 구간과 이후 구간의 지급률이 다르므로 두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상한·하한·급여율은 연도별 고시·안내에 따르며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비정규직·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지급률과 상한·하한은 연도별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고용산재보험 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입력해야 하며, 개별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