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의 과세표준), 같은 법 제112조(재산세의 세율), 지방교육세법 제4조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집과 땅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 무렵 고지서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 즉 개별공시가격에 정부가 고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몇 년째 보유 중인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르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관보로 고시되는 변동값이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세율은 제112조가 정하는 누진 구조입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낮은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두고 초과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방식입니다. 재산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도시지역분이 추가되고, 납부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 고지서의 총액은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표 시나리오 또는 고지서에 보이는 실효세율을 직접 입력하는 두 방식으로 본세를 계산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총액을 보여 줍니다. 세율표는 지방세법 개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를 선택하기보다 실제 고지서·고시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별개의 세금이고, 이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지역 자치단체별 감면, 주택 수에 따른 합산 과표, 개별공시가격 이의 신청 결과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재산세과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개별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
- 본세 =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한 금액. 고지서의 실효세율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도시지역분 세율(과표의 1000분의 1.4 기본, 확인 필요).
- 지방교육세 = 납부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변동값이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왜 매년 다르게 나오나요?
누진세율은 어떤 구조인가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고지서의 세액과 왜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의 재산세 구조를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누진세율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세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