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제13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세율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을 사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세율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세율표와 특별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은 낮은 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한 가지 세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담하고, 세율 3%를 초과하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의 100분의 10만큼 가산됩니다. 그래서 중과 대상자는 눈에 보이는 세율보다 실제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부담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취득가액과 적용 세율, 그리고 참고용으로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세율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세율표가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개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점에 유효한 세율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세청·행정안전부 고시에서 확인한 뒤 알맞은 세율을 넣어야 정확한 추정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 특례, 감면, 분할 신고, 매입 후 일정 기간 내 타 주택 처분에 따른 환급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취득세 본세 = 취득가액(과세표준) × 적용 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세율표).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 적용 세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추가 가산합니다.
- 적용 세율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최신 세율표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다주택자는 왜 세금이 더 높나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이 계산기의 세율 기본값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분양권·미등기 전매에도 취득세가 있나요?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구조를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표와 과세표준, 감면 규정은 개정이 잦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의 고지를 기준으로 하며, 감면·중과·특례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