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소득), 같은 법 제104조(양도소득), 같은 법 제107조(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판정)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설비비·개량비, 필요 경비를 뺀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은 누진세율에 따라 비례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매도 전에 대략적인 세액을 알아두는 것이 계획에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대표적인 비과세 요건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액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제한되고, 일시적 2주택, 세대분리, 혼인 등 예외 사정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개정 가능한 행정 고시·법령 사항이므로 매도 시점의 기준을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익을 줄여 줍니다. 소득세법 제107조는 보유 기간이 기준 이상인 1세대 1주택 등에 대해 보유 연수에 비례해 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차익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표 구간은 개정 가능하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거주 요건 판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의 규정 변화, 미등기 양도 가중, 1세대 요건의 세대 구성 같은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도가 임박했다면 필요경비 증빙을 정리하고, 세법 개정 가능성과 절세 방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설비비·개량비·취득세 등).
- 1세대 1주택 요건(보유·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 이내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 × (보유기간 − 기본 보유기간). 공제율과 상한은 개정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총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2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누진세율은 어떤 구조인가요?
양도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구조를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고가주택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세율 구간은 모두 개정될 수 있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세액과 절세 방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