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세 과세가액), 같은 법 제53조의2(10년 합산), 같은 법 제54조(공제), 같은 법 제55조(세율)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제55조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겨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모든 무상 이전을 포괄하며, 사실상 무상이라고 판단되는 거래에도 과세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조는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으면 그 재산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를 빼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증여 횟수를 쪼개더라도 항상 10년을 기다려야 세율 구간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관계별 공제 한도는 배우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 합계, 적용할 공제 금액, 세대생략 여부를 입력받아 10년 합산 기준 과세표준을 만들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누진세율표를 적용하거나 안내받은 실효세율을 직접 입력하는 두 방식을 제공하며, 세대생략 증여에는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는 구조도 반영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표는 개정이 잦은 항목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금액, 세대생략 할증율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모두 입력값으로 처리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증여 계약과 신고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공제 적용과 합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증여재산가액 = 이번 증여분 +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 합계(제53조의2).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0원 미만이면 0으로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제55조의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한 금액, 10년 내 이미 낸 증여세는 차감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할증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 공제 한도·세율표는 개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최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년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 간 증여도 세금이 있나요?
세대생략 할증은 언제 적용되나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전문가 확인 없이 계획을 세워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구조를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세대생략 할증율, 누진세율표는 모두 개정될 수 있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증여 계약과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