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같은 법 제15조(공과금·장례비), 같은 법 제17조~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먼저 상속재산 전체에서 채무와 장례비 같은 순자산 계산 항목을 빼고,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인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그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상속인들에게 안분합니다. 받은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인과세형과 대비되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가 정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고, 최고 구간의 세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는 하한과 상한이 있고, 일괄공제는 공제 항목을 하나로 묶어 신고를 단순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공제의 금액과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모두 직접 입력합니다.
세대생략 할증도 알아야 합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곧바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세대생략 상속에는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이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 채무와 장례비,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 세대생략 여부를 입력받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할증액, 그리고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누진세율표를 적용하거나, 이미 안내받은 실효세율을 직접 입력하는 두 방식을 제공합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는 훨씬 복잡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상속 포기와 재산 분할 협의,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의 평가, 신고 세액 공제 같은 항목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율표와 공제 금액은 개정 가능하므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상속이 현실적으로 닥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신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순상속재산 = 상속재산 총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등 차입 비용.
- 과세표준 = 순상속재산 −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 등 기타 공제 (0원 미만이면 0으로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한 금액.
- 세대생략 상속이면 산출세액에 할증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 공제 금액과 세율표는 개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최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세대생략 할증은 언제 적용되나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계산 결과로 납부 계획을 세워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산과세형 구조를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세대생략 할증율, 누진세율표는 모두 개정될 수 있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와 납부 계획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