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 반환과 차임 등의 지연 시 이자)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기간이 끝나고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환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것처럼 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는 항변권도 인정됩니다.
지연이자의 산식은 민사채무 일반이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보증금 액수에 연 이자율을 곱하고, 지연 일수를 1년 365일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지연 일수는 반환 기한 또는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로 잡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 이율을, 약정이 없다면 법령이 정하거나 판례상 인정되는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 반환 기한, 실제 반환일 또는 현재일, 적용할 연 이자율을 입력하면 지연 일수와 예상 지연이자, 1일당 이자, 연 환산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화 중 임대인의 지연 사정을 정리하거나 내용증명·조정 신청을 준비할 때 금액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약정과 법령,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이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예시일 뿐 실제로 인정되는 이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이자를 받아내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 지원 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지연이자 = 보증금 × 연 이자율 × (지연 일수 ÷ 365).
- 지연 일수 = 반환 기한(또는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 적용 이자율은 계약서 약정이나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항변권이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지연이자율은 얼마로 적용되나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나요?
지연이자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전세금 지급보증이 있으면 지연이자도 채워 주나요?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 결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반환 지연 이자 구조를 단순화해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계약 약정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청구와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