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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상한 계산기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라면 갱신 시점마다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이를 일방적으로 두지 않고, 차임의 증액청구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 비율이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현행 조문은 상한을 5%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상한을 넘는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도 주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요구는 2회로 제한되어 있고, 갱신 시 통지하는 차임 증액 역시 제7조의 5% 상한과 증액 횟수 제한을 따릅니다. 갱신요구를 2회 모두 쓰면 그 다음부터는 갱신 거절이 가능해지므로 잔여 횟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차임, 임대인이 요구하는 새 차임, 마지막 증액 이후 경과 개월 수,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계약갱신요구 횟수를 입력하면, 5% 상한을 적용한 최대 허용 차임과 요청 증액률, 상한 초과 여부, 증액 청구 횟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계산합니다. 요청액이 상한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임차인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 비율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비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 5%는 현행 조문 기준이지만, 계약 당시의 유효한 조문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 지원 제도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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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
지금 내고 있는 월차임입니다. 관리비 등 기타 금품은 제외하세요.
₩
갱신 통보에서 요구받은 금액입니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상한은 5%입니다. 법 개정 여부는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월
증액 청구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12개월 미만이면 횟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2회로 제한됩니다.
증액 가능 최대 차임현재 차임 ₩500,000 + 상한 ₩25,000₩525,000
요청 증액액요청 월차임 ₩560,000 − 현재 월차임 ₩500,000₩60,000
요청 증액률법정 한도 5.0%12.00%
상한 준수 여부초과분 약 ₩35,000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한도 초과
증액 청구 횟수 요건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충족
계약갱신요구 가능 여부계약갱신요구는 2회로 제한됩니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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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차임 증액 상한 = 직전 차임 × 법정 증액 한도율(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기준 5%).
  • 최대 허용 차임 = 직전 차임 + 증액 상한. 요청액이 이보다 크면 상한 초과입니다.
  • 증액 청구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는 2회까지 가능하며, 갱신 시에도 같은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인상율의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 증액청구의 비율을 5%로 제한합니다. 다만 상한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의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임대인이 차임을 올리겠다고 통지할 때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갱신이냐 신규 계약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도 5% 상한에 들어가나요?
법정 상한은 차임과 이에 준하는 금품에 적용됩니다. 관리비 중 관리·유지에 필요한 실비는 차임과 구분되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차임을 올리는 경우라면 상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상한을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상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제6조의3 위반이므로, 증액 통지 내용과 경과 개월 수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은 몇 번이나 요구할 수 있나요?
증액청구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2회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행위 등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고, 2회를 모두 사용한 뒤에는 갱신 요구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5% 기본값을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한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조문의 상한율을 확인한 뒤 알맞은 값을 넣어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6조의3의 제한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한율과 갱신 요건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 역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조문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