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상한 계산기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같은 법 제6조의3(계약의 갱신요구) · 기준일 2026-10-04 · 법령·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라면 갱신 시점마다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이를 일방적으로 두지 않고, 차임의 증액청구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 비율이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현행 조문은 상한을 5%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상한을 넘는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도 주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요구는 2회로 제한되어 있고, 갱신 시 통지하는 차임 증액 역시 제7조의 5% 상한과 증액 횟수 제한을 따릅니다. 갱신요구를 2회 모두 쓰면 그 다음부터는 갱신 거절이 가능해지므로 잔여 횟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차임, 임대인이 요구하는 새 차임, 마지막 증액 이후 경과 개월 수,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계약갱신요구 횟수를 입력하면, 5% 상한을 적용한 최대 허용 차임과 요청 증액률, 상한 초과 여부, 증액 청구 횟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계산합니다. 요청액이 상한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임차인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 비율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비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 5%는 현행 조문 기준이지만, 계약 당시의 유효한 조문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 지원 제도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차임 증액 상한 = 직전 차임 × 법정 증액 한도율(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기준 5%).
- 최대 허용 차임 = 직전 차임 + 증액 상한. 요청액이 이보다 크면 상한 초과입니다.
- 증액 청구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는 2회까지 가능하며, 갱신 시에도 같은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인상율의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관리비도 5% 상한에 들어가나요?
임대인이 상한을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액은 몇 번이나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이 계산기의 5% 기본값을 바꿔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6조의3의 제한을 단순화해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한율과 갱신 요건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세법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 역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조문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